명일동 '땅꺼짐' 피해보상 속도 낸다…'쐐기형 토체' 사고 원인

이민하 기자
2026.01.06 14:00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8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정부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에 대해 사고조사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2025.03.28.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도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12월 30일 시로 공식 통보했다.

시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보험·재난관리기금·국가배상 절차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간접적 원인으로는 지하수위 저하,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서 시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고, 보험·기금·법적 절차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해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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