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무상 점유 체비지 정리…공유재산 관리체계 개편

남미래 기자
2026.02.01 11:15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경찰서·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를 전면 재정비한다.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되며 행정자산으로 관리돼 온 체비지를 본래 취지에 맞게 교환·이관하거나 매각을 추진한다. 불필요한 체비지 관리 비용을 줄여 관리 비용을 줄이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121필지(약 16만㎡)를 대상으로 선제적 용도 폐지와 교환·이관 등을 통해 체비지 관리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로 원칙적으로 매각이 전제된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기관이 해장 부지를 점유·사용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오는 일이 잦았다. 이 때문에 이용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체비지의 경우, 일반재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체비지의 사용 목적과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정비 방식을 구분할 방침이다. 공공성이 낮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비지는 점유기관과 협의해 교환·이관 등의 방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먼저, 주차장·견인차량보관소·환기구·담장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 8필지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8필지를 포함해 경찰청, 소방서, 교육청 등이 공공목적으로 사용 중인 체비지 총 121필지에 대해서는 점유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정비가 진행된다. 경찰청, 자치구 등이 점유한 67필지는 다른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서울시, 소방서, 교육청 등이 사용하는 54필지는 회계 간 유상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비지 무상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체비지의 소유 및 사용 구조를 일원화함으로써 시 재산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그간 행정재산으로 관리돼 온 체비지의 무상사용 관행을 바로잡아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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