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갈등 고조

홍재영 기자
2026.02.09 17:52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감사의정원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감사의 정원은 한국전쟁 참전 22개국에 감사를 표하는 공간으로 참전국의 석재로 만든 총기모양의 조형물 23개가 세워질 예정이다. 2025.1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세운지구 개발사업, 1·29 공급대책 등을 두고 충돌해 온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하다면서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사업 공사 중지 명령'를 사전 통지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세종대로 172(광화문 광장)에 조형물과 전시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감사의 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계획돼 있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이 도로,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광화문광장 부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준수 여부를 따져 위법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지상 상징조형물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집행(조성)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관행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이 완료된 이후라도 단순 보수·관리가 아닌 공작물 설치 시에는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지하 공간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다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 및 종로구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지하상가·지하실은 시행령 제55조 제12호가 아닌 제5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도로부지 중 도로의 범위를 지상으로 국한하는 내용으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해야 하나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부지는 광장에도 해당하므로 도로점용 허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경우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위 지적사항과 별개로 서울시가 도로·광장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았고 종로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즉 지하공간이 도로와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해 국토계획법을 위반했고 도로 점용허가로 지하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도로법도 위반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결론이다. 이로써 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이뤄졌어야 할 주민의견 수렴,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 행정기관 협의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할 것임을 서울시에 사전 통지했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안전 펜스 설치 △현장과 방문객들과의 이격거리 확보 △안전요원 배치 등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함께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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