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화셔터 등 화재 안전 기준을 높이고 제조·시공 전 과정은 촘촘히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 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을 신설했다.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가 추가된다.
현 건축 법령에는 자동 방화 셔터를 방화문 근처 3m 이내 설치하게 돼 있다. 셔터가 닫힌 경우에도 방화문을 통해 계단실 등으로 대피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다만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곳은 대규모 개방 공간 등에 별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동 방화 셔터와 방화문을 같이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방화문과 자동 방화 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를 신설하는 한편 방화셔터 기준, 내충격·개폐 성능 등 보다 강화된 안전 기준을 도입했다.
또 기업 민원이 집중됐던 제품 품질 인정 관련 규제는 합리화했다.
그간 건축자재 기업은 건축자재에 대한 제품 품질 인정서를 발급받을 때 성능시험을 하고 이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품별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건축 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단순 공장 위치 변경이나 더 좋은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시험을 받아야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공장을 옮기거나 이전보다 나은 성능으로 설비 교체할 때 관련 서류 검토와 공장 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이외 국토부는 지속해서 품질인정 건축자재의 제조·시공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질을 인정받은 건축 자재에 대해서도 무작위 선별, 제보 방식 등으로 현장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