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불법행위로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사안 해결을 위한 3자 협의체 제안에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과 관련해 3자 논의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SH공사를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SH가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11개 지점에서 허가 없이 시추(지반에 구멍을 뚫는 작업)를 진행해 현상을 변경했다며 고발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발굴조사 완료 신고와 완료 조치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도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추 등 현상 변경을 하려면 사전 검토를 받고, 조사기관의 참관 하에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SH는 이미 국가유산청 승인을 받아 발굴조사와 복토를 완료한 부지로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SH는 2022년 5월 발굴 허가를 받아 2024년 7월까지 조사를 마쳤고, 같은 해 8월 복토 승인 후 11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3자 논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중앙정부·서울시·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제안해 왔으나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종로구·국가유산청이 참여하는 '3자 논의'를 제시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이번 논의를 통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정비사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문화유산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세운4구역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자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신속히 도출되길 기대하며, 서울시는 열린 자세로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