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300만원…국토부, 과적 등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

홍재영 기자
2026.03.23 11:00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인근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2026.3.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정부가 화물차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과적운행, 화물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화물차 불법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전국 주요 도로에서 단속을 실시해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참여기관은 국토부를 비롯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오는 24일부터 화물차 사고다발 구간 및 통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실시한다. 봄철 건설·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단속을 실시, 불법 운행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여부 등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화물차의 축하중·총중량 기준 등 화물의 적재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 및 관계 기관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부터 감차까지 행정처분 조치를 한다. 과태료도 위반행위별로 3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이두희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화물차 정비불량 등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고속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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