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 등 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36개 광역교통 개선대책 주요 사업을 집중 관리한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교통망 구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관리 대상은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 등이다. TF는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을 개정해 갈등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주요 도로사업의 국토부 직접 인허가 권한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올해는 기존(2024~2025) 사업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16개)과 신규 선정사업(20개) 등 36개 사업을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 사업 전반에 걸쳐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갈등조정형은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광위가 신속하게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형태다. 신속 인허가형은 개선효과가 크거나 지연사유가 해소된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절차 및 역할 등을 협의해 사업완료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직접 인허가형은 다수의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유형이다.
TF는 사업유형 등에 따라 5개반(갈등관리반, 철도반, 도로반(2개), 직접인허가반)으로 구성해 각 반별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L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사업 추진동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교통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대광위 갈등조정 절차와 도로사업의 국토부 직접 인허가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위해 참여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촘촘한 이행 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올해도 최대한 많은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