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접수"…정부, 다주택자 매물 유도 총력전

정혜윤 기자
2026.05.07 12:39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다음 달 9일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되지만, 그날까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아파트 급매 안내문. 2026.4.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 거래를 늘리고 집값 불안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토요일에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거래 당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매 계약과 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수요가 몰리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막판 매물 유도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매물 출회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고 거래량도 기대만큼 늘지 않자 세제 종료 시점을 앞두고 매물을 최대한 시장에 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계약 이후에도 관할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주말 접수 지원 없이는 사실상 기한 내 거래 마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부와 서울시·경기도, 일선 허가관청이 별도 협의까지 거쳐 토요일 창구를 연 것도 이 같은 거래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이번 특별 접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 건에 한정된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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