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저소득가구의 전세 보증금 보호와 주거환경 안정을 지원한다.
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이번 공고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인구 8만 이상 도시 등에 총 4500가구를 공급한다. 세부 지역별로는 △서울 1326가구 △인천 471가구 △경기 1203가구 △부산·울산 358가구 △강원 66가구 △충북 51가구 △대전·충남 302가구 △전북 90가구 △광주·전남 241가구 △대구·경북 242가구 △경남 136가구 △제주 14가구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 금액에 대해 연 1.2~2.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횟수 제한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9월 이후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