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철근값 상승 영향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 대비 0.7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의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1일, 9월15일)으로 고시한다. 다만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의 가격이 지난 정기 고시(3월1일)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초를 기준으로 약 18.6% 상승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도 조정 고시하게 됐다. 이번 조정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직전 고시된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상승한다.
조정 고시는 7월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