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간은행 이어 지방은행도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

이학렬 기자
2017.01.16 12:39

지난해말 28~29일 의결로 전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노조 가처분 신청 잇따라 기각

/ 사진=뉴스1

민간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도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면서 모든 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노동조합이 제기한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은 지난해 12월28~29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민간은행이 지난해 12월12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만큼 지방은행들도 2주일쯤 지나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7개 민간은행들은 지난해 12월12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수협은행도 같은날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보고했다.

지방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으로 지난해 상반기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이후 모든 은행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사회 의결로 확정지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노조의 가처분 신청은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 전국금융노동조합(금융노조) 소속 기업은행 노조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가 신청한 가처분이 각각 기각된 데 이어 최근에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노조가 신청한 가처분도 모두 기각됐다. 조만간 산업은행 노조가 신청한 성과연봉제 도입 가처분 결과가 나오나 현재로서는 기각이 유력하다.

그동안 은행권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해왔다. 은행 수익성은 매년 악화되고 있는 반면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영효율성이 떨어졌다. 성과에 상관없이 오래 일하면 연봉이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했기 때문인데 이를 고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감도 커졌다.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도 올해 신년사를 통해 "호봉제와 평생고용으로 대표되는 경직적인 임금·고용체계는 구시대의 유물로 청년 실업과 노동 양극화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지금 호봉제를 고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고 성과연봉제 도입의 고삐를 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과연봉제를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올해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성과연봉제로 대표되는 성과 중심 문화를 시장에 안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노조 임원선거 결과, 위원장으로 당선된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다. 허 당선인은 "성과연봉제 저지 등 정부의 관치개입을 청산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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