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지주회사로 전환하나..인터넷은행 재도전 '숙제'

권화순 기자, 변휘 기자
2019.06.07 04:55

토스뱅크 지분 60% 갖는 비바리퍼블리카, 자산 5000억 넘으면 지주회사 전환해야

토스뱅크가 올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재도전하려면 '금융지주회사 전환'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바리퍼블리카(서비스명 토스)가 토스뱅크 지분 60%를 보유한 채 총자산 5000억을 초과하면 지주사 전환 의무가 발생해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이를 고려해 지주사 전환과 현재 토스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업회사 신설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는 자본력 부족과 함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인가 신청서에서 출범시 자본금을 2500억원으로 하고, 2022년까지 1조2500억원 규모로 자본금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주주사는 총 8개사로 구성했는데 최대주주는 지분 60.08%를 갖는 비바리퍼블리카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에는 당초 신한은행이 참여하려 했으나 중도에 발을 빼면서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분율이 올라갔다.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를 발생시켰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총자산이 5000억원을 넘고 △금융 자회사 1곳 이상을 두고 있으면서 △자회사 출자지분이 총자산의 50%를 넘으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1832억원으로 아직 5000억원을 넘진 않는다. 하지만 토스뱅크를 자회사로 두면서 60%의 지분율만큼 계속 출자를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더구나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 서비스의 간편송금·투자중재·지급결제 사업도 확대하는 만큼 '덩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 초기자본금 기준으로도 비바리퍼블리카의 총자산 대비 출자지분 비중은 83%로 지주회사 전환 요건인 50%를 훌쩍 넘어선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26일 진행된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에서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송곳' 질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뱅크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인지 아닌지, 전환한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토스뱅크의 설명이 미진했다고 외평위가 본 것이다.

요건을 갖추면 지주사 전환은 의무지만, '자격'이 되는지 금융당국의 심사도 받아야 한다. 특히 지주회사는 '자회사 관리'만 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은 할 수 없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지주회사가 되면 더 이상 토스 서비스는 운영할 수 없다는 뜻이다. 비바리퍼블리카를 분할해 지주사와 사업 자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등 엄격한 자본규제, 건전성 규제를 받는다"며 "비바리퍼블리카가 올 하반기 인터넷은행에 재도전 한다면 금융당국의 기대 수준에 맞게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 금융지주회사는 연간 수조원대 순익을 내고 있지만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영업손실 444억원을 기록하는 등 내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점도 부담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비바리퍼블리카도 알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 전부터 모회사(비바리퍼블리카)와 자회사(토스뱅크)의 자본확충 규모에 따른 지주사 전환 의무의 발생 시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았을 경우 본인가까지의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지주사 전환 이슈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외평위 기대 수준엔 못 미쳤지만 자체적인 자본확충,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사전 검토해 왔다는 것. 비바리퍼블리카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와 상관없이 조만간 추가 자본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증권사·GA 설립 등으로 사업확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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