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 어려운 소상공인, 18일부터 '소상공인 119플러스' 신청

황예림 기자
2025.04.17 11:09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전국 은행 영업점을 통해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를 신청할 수 있다./사진=뉴스1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전국 은행 영업점을 통해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를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확대·강화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연체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과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한다. 은행권과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존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자가 개인사업자에 한정돼 있었지만 소상공인119플러스는 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연체우려 기준도 계량화·세분화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지원 내용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만기연장 중심이었으나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일반적으로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만기연장 등) 시 재산출된 금리는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지만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119플러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증서 담보대출 등 지원대상 확대도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119플러스 시행을 시작으로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119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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