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상 청소년도 토스뱅크 외화·모임통장 개설 가능해진다

박소연 기자
2025.08.06 09:49

여권 통한 실명확인 도입

/사진제공=토스뱅크

토스뱅크는 여권으로 실명이 확인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인 고객과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 고객도 토스뱅크 통장을 개설하고 예적금, 외화통장, 모임통장, 체크카드 등 다양한 상품에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청소년의 경우 토스뱅크의 입출금 계좌나 예적금 등 제한적인 상품만 이용할 수 있었다.

특히 외화통장을 개설한 청소년은 스스로 외화를 모으고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 시 환전한 외화를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친구와 함께 만든 모임통장으로 회비를 모아 아이돌 콘서트에 가거나, 공동 지출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한편 토스뱅크는 중고거래나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물론 금융사기 범죄 발생 시 선제적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안심보상제' 등을 운영해 미성년자도 보다 안전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권이 없어 실명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보호자를 통해 금융거래를 원하는 청소년을 위해, '아이통장', '아이적금' 등 보호자 대리 가입 방식의 기존 상품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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