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설 금소원, 부원장보 3명에 1000명 이내..인력교류 '관건'

권화순 기자
2025.09.08 16:42
금감원 조직개편 내용과 조직현황/그래픽=김지영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독립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은 직원 1000명이내 조직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보다 수백명을 충원해야 하지만 금감원 직원 대부분은 금소원 이직보다 금감원 잔류를 희망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두 조직의 '인력교류'를 대안으로 내놨다. 금소원 조직은 부원장 1명을 유지하면서 부원장보를 1명 늘린 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당정의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금감원내 금소처가 분리·독립해 금소원이 내년에 신설된다. 현재 금소처는 소비자보호와 민생금융 등 2개 조직으로 나눠져 12개 국에 약 500명(민원상담 등 전문인력 포함)이 소속돼 있다.

정부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던 국정기획위회원 등은 금소원 독립시 부원장 1명을 유지하고 부원장보를 1명 더 늘린 3명 수준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 조직이 신설되는 만큼 기획·전략 부문을 담당할 임원이 필요하다. 당초 금감원의 자본시장 파트인 회계·공시 등도 금소원 이관이 검토됐으나 최종적으론 제외됐다.

관심을 모았던 검사 및 제재권 부여도 확정됐다. 현재 금소처는 이런 권한이 없다. 전일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지는 기구"라며 "각종 검사나 제재권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능이면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 금융사기, 민생침해 대응 중심으로 꾸려졌던 금소처와 달리 금소원은 은행·보험·중소금융·금융투자 등 업권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및 제재권을 갖게 된다. 특히 건전성 감독·검사 비중이 높은 은행과 달리 보험업권은 영업행위 검사 비중이 높은 만큼 소보원에 더 많은 검사 인력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도 금소원에 힘을 실어준다. 약 1000만원 이하 금융분쟁 조정안에 대해 금소원 결정을 금융회사가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하는 제도다. 도입시 금융사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법 등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

이에 따라 금소원 인력은 현재 500명 보다 많은 700명 이상의 인력으로 꾸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금융소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금소처 소속 직원은 신설하는 금소원으로 자동승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소처 업무는 금감원 내 '기피' 부서인 만큼 자동승계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사내 메시지를 통해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나 정부 등과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금소원 인력 교류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겠다는 얘기다.

신임 금소원장으로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된다. 새 정부의 금소원 독립을 가장 앞장서 강조했던 인물들이다. 다만 금감원 내부에선 이들 학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내년 1월2일부터 새 조직을 가동할 계획이나 감독체계개편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금감위 설치법 개정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거부할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늦어도 내년 4월 새로운 감독기구가 탄생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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