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대부업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이 '규제 우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 나온 법안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대부업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해당 법안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방송·신문·인터넷·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 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부업체는 광고할 때 회사 명칭과 대표자 성명, 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허위·과장 문구를 넣어선 안 된다. 지금까지는 대부협회가 영상광고만 자율적으로 심의해왔다. 협회 자율 심의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버젓이 올라오는 대부업 허위·과장 광고는 협회가 심의할 수가 없어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등록된 합법 대부업체라도 인터넷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 5개 사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였다. 2개 대부중개업자가 '조건 없이 대출 가능',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 가능' 등 허위·과장 문구를 게재해 적발됐다.
최근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발표되면서 대부업으로 일부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몇몇 대부업체는 지난 '6.27' 규제 발표 이후 'LTV 한도 초과 가능', 'DSR 미적용' 등 정부 정책을 우회할 수 있다는 문구를 광고에 게재하기도 했다. 당시 대부협회는 과잉 대출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회원사들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협회가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심의할 수 없기에 자율적인 정화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광고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현행 대부업법은 불법사금융업자 대부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고,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상황이나 기타 사유로 심의가 열리지 않으면 삭제 조치가 늦어진다. 그동안 불법사금융업자가 기존 광고를 삭제한 뒤 곧바로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해서다.
이에 대부업법 개정안에선 금융위원회가 직접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사금융 광고를 차단·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보다 불법사금융 광고의 유통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뿐만 아니라 등록 대부업체의 과장 광고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등록 대부업체만 해도 8000개가 넘는데 이들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의 광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등록 업체의 일탈도 막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