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건비가 동나며 야근수당 미지급 사태를 겪은 금융감독원이 "직원의 시간외근무 대가를 전액 금전으로 보상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1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금감원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직원의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보고하면서 "근무한 만큼 금전보상하는 게 타당하지만, 금감원의 인건비 예산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률을 통제받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8월 금감원은 전 직원에게 더 이상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기 어렵다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티메프 사태 해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점검 등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야근이 이어진 탓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까지 문제가 제기됐으나, 뚜렷한 해법이 없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준하는 예산지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 역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률이 맞춰져 왔다.
금감원은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로 보상하는 등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더불어 조직문화를 개선해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금감원의 예산을 4489억원으로 전년(4158억원)보다 7.1% 늘렸다. 금액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최대 증가치다. 이중 총인건비는 2571억5000만원으로, 전년(2465억8000만원) 대비 4.3% 증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을 신설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사례를 따라 월 자녀수당은 첫째 5만원, 둘째 8만원, 셋째 12만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출산축하금은 1명 100만원, 2명 200만원, 3명 3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