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전부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임 이복현 금감원장이 업추비를 비공개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민간기구이면서 공적업무를 하다보니 월권을 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가 부임한 이후의 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들은 △사용 일자 △사용 금액 △사용 장소(가맹점명) 등 세분화해 업추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월별 건수·금액 등만 간략히 공개하고 있다.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국정감사에서도 업추비 비공개가 문제되면서,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금감원에 이 전 원장 시절 업추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업추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금감원은 항소한 상태다.
이찬진 원장은 "항소가 된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항소가 된 것이라 제가 지금 결정할 수가 없다"라며 "결과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제 개인적인 것들은 다 공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감독총괄국 산하 금융상황분석팀의 업무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대대적인 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상황분석팀은 과거 금감원 정보팀으로 불리며 금융권은 물론 정계, 재계 등 사회 각층의 정보를 입수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김 의원은 "검찰의 범죄정보수집담당관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며 원장의 관심사에서 민간인 사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실제적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를 세밀하게 보겠지만, 저는 그런(민간인 사찰) 내용까지 보고받은 적은 없다"라며 "세밀하게 살펴 범죄정보 수집이나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는 필요하다면 대대적인 개편을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복현 전 원장 시절 계좌 추적이 늘어났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이 원장은 "불필요한 계좌 추적이 남발되지 않도록 범죄혐의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추적하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