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남진호 금융위원회 사무관 등 8명의 공무원이 3분기 적극행정 공무원 유공포상을 받았다.
금융위는 16일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8명의 공무원을 선정했다. 내외부 공모로 15개 사례가 접수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사전에 거쳤다. 이날 수상한 8명의 공무원은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는다.
남 사무관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마련으로 수상했다. 6·27 대책과 10·15대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 성과를 인정 받았다. 특히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규제를 세심하게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분석 AI 플랫폼 구축을 한 유은지 사무관과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에 기여한 김기태 사무관,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도약기금' 출범을 이끈 장원석 사무관 등도 우수 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국민과 기업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 사례들은 장려상을 받았다. 기업성장집합투자지구 도입(남창우 사무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김하민 사무관) 청년미래적금신설(김희진 사무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정종헌 사무관) 등이 각각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