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내집연금' 문턱 낮춰…재건축·재개발 주택도 가입

김미루 기자
2026.03.30 10:00
하나금융그룹이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시니어 대상 역모기지론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서비스 범위를 다음달 1일부터 확대 개편한다.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시니어 대상 역모기지론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서비스 범위를 다음달 1일부터 확대 개편한다.

하나금융이 금융권 최초로 개발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12억원 초과 주택 대상 민간형 주택연금이다. 은퇴 이후 소득 공백과 거주 안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했다. 가입자는 보유 주택을 신탁하고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다.

재건축·재개발 단지 내 주택에 대한 가입 문턱이 낮아졌다. 기존에는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주택은 신탁 설정 시 조합원 자격을 잃게 돼 가입이 어려웠다. 이를 개선해 해당 단계 주택은 일정 기간 근저당권 방식을 예외 적용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이 완공되고 등기 이전 이후에는 신탁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높였다. 담보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들어간 경우 일정 기간 신탁 방식에서 근저당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고객은 소득과 자산, 상속 계획 등을 고려해 월 수령액을 맞춤 설정할 수 있다. 총 연금 수령 가능액(현재가치 기준)을 기존 15억원 단일 한도에서 5억원, 7억원, 10억원, 13억원, 15억원 등 5개 유형으로 확대했다.

내집연금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지급되는 비소구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망 후 주택 매각 금액이 대출 잔액보다 클 경우 잔여 재산은 상속된다.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전담 채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재건축ㆍ재개발 주택 보유자 등 더욱 많은 시니어 손님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든든한 현금흐름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집연금'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며 "시니어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 해결책을 위한 포용적 시니어금융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