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4억 받아 아파트 구입" 무더기 적발..최장 10년 신규대출 막는다

'사업자대출 4억 받아 아파트 구입" 무더기 적발..최장 10년 신규대출 막는다

권화순 기자
2026.05.17 12:00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 등 용도외 유용을 했다가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자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해 고강도 패널티(불이익)를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점검을 통해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이 적발되면 즉각적인 대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신용정보원에 적발 정보가 등록되면 전 금융권에서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이 1년(1차 적발) 또는 5년(2차 적발) 금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금융업권별 점검 준칙을 개정해 대출취급 금지 기간을 3년(1차 적발), 10년(2차 적발)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도 제한된다.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30일부터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점검 결과 용도외유용이 다수 적발된 고위험 대출 유형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대출의 용도외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해 유용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측면은 없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에 대해 충분히 심사했는지, 대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는지 여부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상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즉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금감원 현장점검 결과, 운전자금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본인이 전입해 거주한 사례 등 용도외유용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최종 적발 건수는 금감원 현장점검, 금융회사 자체점검 합계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12월 2만여건에 대해 점검했을 당시 총 127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금감원과 별도로 금융회사들도 자체적으로 집중 점검 중이다. 과거와 달리 신규 취급 대출뿐 아니라 2021년 이후 취급된 만기 미도래 사업자대출까지 전면 점검하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대출규제를 우회해 주택 구입에 활용하려는 유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관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5000억원)과 유사한 증가폭을 유지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월 3조원에서 4월 5조5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가 전월 200억원 감소에서 4월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4월 중 2조2000억원으로 전월 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 사무처장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 제2금융권 증가규모 축소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 1분기에 늘어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은행권 자체 주담대가 증가세로 전환해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1분기부터 4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흐름은 연간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월별·분기별 관리목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는 1.5%로 전년도 증가율 1.7% 대비 한층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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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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