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막혀 집 날릴 판" 대출 오픈런 끝?…가계대출 '30조' 더 풀린다

권화순 기자, 김미루 기자
2026.08.13 14:57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 1.5% →3% '2배' 올려

총량규제 완화에 따른 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연간 증가액/그래픽=윤선정
주택공급 금융 26/그래픽=김지영

올 하반기에는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출 총량이 대폭 풀리는 대신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이주비 대출 한도가 30% 늘어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은 48조원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규제 강화쪽에 무게중심을 둔 기존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실수요자 대출은 확실하게 풀고, 공급 관련 금융지원은 파격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면서도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등 기존 가계부채 관리의 대원칙은 철저하게 유지했다.

금융위는 '오락가락'이란 비판을 감수하고도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종전 1.5%에서 3%로 2배 올렸다. 연중 총량규제를 상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하반기 총량규제를 더 강화한 것과는 심지어 반대 방향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주택 매매량 증가와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상황이 급변한 만큼 연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의 총량을 종전 27조원에서 55조원 안팎으로 확대했다.

늘어난 대출 재원은 대부분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에 쓰인다. '대출 오픈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이주비 대출 한도는 종전 대비 약 30% 확대한다. 구축 주택 가격이 아닌 신축(종후자산평가액) 기준의 조합원 분양가격으로 담보 가치 기준을 변경해 이주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보완했다. 잔금대출이나 이주비대출 변경은 결국 주택공급을 촉진과 맞닿아 있다.

실제 금융위는 주택공급 속도전을 측면지원 하기 위해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을 47조8000억원으로 종전 26조3000억원 대비 파격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부실 주거사업장에도 3조원 규모의 자산관리공사(캠코) 정상화 지원 펀드 자금이 투입된다. 아울러 주거 사업장에 한해 자기자본비율(1년차엔 5%) 규제가 2년 한시 유예된다.

반면 투기적 수요는 확실히 차단한다. 주택을 매수하고도 '한번도 실거주한 적이 없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만기연장이 불허되고 신규 대출은 금지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수도권은 80%에서 70%로, 그외 지역은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정책 목표를 훼손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분명하고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투기적 수요는 철저하게 차단하되, 주택공급 지원과 실수요 핀셋지원은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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