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벤처업종 제한이 풀리면서 부동산임대·개발업 등 18개 업종이 새롭게 벤처기업 대상에 포함됐지만 정작 이미용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벤처기업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을 개정하면서 이들 업종을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업계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 시행령을 개정, 벤처업종 제한을 21년 만에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변경했다. 유흥·사행성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벤처기업 대상으로 허용한 것.
이에 따라 공유오피스 등 부동산개발·임대업이나 숙박·골프장·노래방·목욕탕운영업 등도 혁신성 요건을 갖추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이 되면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특허 우선 심사 등 정책 우대 외에 법인·소득세 50~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벤처업종 제한이 풀렸어도 이미용 및 여관·숙박관련 업종을 제외하고 이같은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특법에서 세제감면 대상을 업종별로 제한해서다. 지난달 29일 조특법이 개정되면서 세제감면 대상 업종은 기존 28개에서 31개로 늘어났다. 통신판매업, 개인및소비용품수리업, 이미용업 3개 업종이 추가됐다.
벤처기업 대상에 포함된 18개 업종 중 조특법에 포함된 업종은 이미용 및 여관·숙박관련 7개 업종뿐이다. 그나마 숙박업은 관광진흥법 등에 따른 일부 관광숙박업만 포함됐다. 나머지 업종은 조특법 재개정 전까지 세제지원을 받지 못한다.
업계에선 벤처업종 제한을 푸는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온라인커머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대표는 “벤처업종 제한을 없앴어도 정작 실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은 고민하지 않은 것같다”며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규제는 없애고 지원은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규제 해소를 체감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벤처기업 지원에 관해서는 부처마다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며 “우선 벤처업종 제한을 풀면서 벤처생태계 진입을 위한 첫 단계를 연 것이기 때문에 후속으로 필요한 부분들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