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울산 등 지자체 10곳, 규제자유특구 첫 관문 통과

구경민 기자, 고석용 기자
2019.09.04 18:35

중기부 2차 우선협의대상 선정...11월초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서 최종 결정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해 지역단위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자유특구’의 2차 우선협의대상으로 울산·대전 등 지자체 10곳이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2차 우선협의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추석 전 지역별 특구계획 공고를 내는 등 2차 특구 지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 4월 중기부는 첫 회의를 열고 1차 우선협의대상 10곳을 발표했다. 이후 3차에 걸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가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전남(이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7곳을 1차 특구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2차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지역은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충북(바이오제약), 대구(자율주행 부품실증), 충남(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바이오케미컬) 10곳이다.

지난 1차 특구 지정에서 탈락한 울산과 제주는 사업 내용을 보완해 2차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됐다.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물류로봇·지게차·선박 운행 실증, 이동식 수소충전소 운영 실증, 대용량 수소 이송시스템 구축 등이 핵심이다. 1차 특구로 지정된 전남, 대구, 충북은 새로운 사업으로 2차 우선협의대상에 올랐다.

2차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지역은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한 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중기부는 우선협의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조정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 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2차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에서는 규제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취지를 감안,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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