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5일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데 따른 조치다.
중대본은 지난 23일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를 일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경계' 단계 발령으로 우선 공항만,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의 판단하에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