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 시범사업보다 후퇴"

최우영 기자
2026.10.30 16:30

30일 입장문 통해 비대면진료 환자 부담 가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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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6년의 시범사업과 국회 입법을 거쳐 올해 12월 24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가 시행규칙으로 인해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코스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시행규칙은 시범사업에서 90일이던 초진 처방일수를 7일로 줄이고, 진료 지역을 주소지로 묶었고 의사당 진료 건수에 상한을 뒀다"며 "제도화 이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비대면진료의 범위가 시범사업 때보다 오히려 좁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포는 "비대면진료는 국민이 일상에서 효용을 확인한 제도"라며 "늘 먹던 약을 받기 위해 휴가를 내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고 전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시범사업 3년 동안 276만명이 730만건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전체 진료의 15%는 병원 문이 닫힌 야간과 휴일에 이뤄졌다.

코스포는 "의료계와 정부의 안전장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한 안전장치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규제 가운데 상당수는 안전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처방일수와 진료 지역, 의사당 진료 건수를 제한하는 조항은 어떤 약을 누구에게 처방하느냐와 관계가 없다"며 "3년의 시범사업은 이 조항들이 없어도 안전하게 운영됐다"고 바라봤다.

코스포는 이번 개정안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제도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시범사업 때보다 더 좁은 기준을 세운 것으로 해석했다. 코스포는 "실증을 거친 결과가 제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묻게 된다"며 "그 부담은 결국 병원 문이 닫힌 시간에, 의원이 적은 지역에서 진료를 받아 온 환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코스포는 "개정안의 각 조항을 환자 안전을 지키는 조항과 환자 접근성을 줄이는 조항으로 나누어 다시 살펴 달라"며 "안전을 위한 조항은 더 분명하게 다듬고, 안전과 무관하게 접근성만 줄이는 조항은 환자의 실제 치료 이력과 생활권, 의사의 판단을 기준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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