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만난 국세청장 "韓 투자 늘린 해외기업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강주헌 기자
2025.11.28 11:33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IFC 더 포럼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암참

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확대한 외국계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외국계 기업들은 이같은 세정지원책이 한국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IFC 더 포럼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에서 "국내에서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며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세자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통상 세무조사 유예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돼 왔는데 외국계 기업에는 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이 조치는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에 해당한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현장 상주 조사도 최소화한다. 임 청장은 "장기간 머물며 조사하는 현장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외국계 기업에도 빠짐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편안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신고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단'에서 AI 기반 외국어 상담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임동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세무 신고 관련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며 "앞으로 AI 기반 세무 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외국계 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승인(APA)'을 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최초 신고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과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개선책은 외국계 기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추고 한국이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경쟁국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암참) 회장(가운데)이 28일 서울 여의도 IFC 더 포럼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암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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