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제당 3사의 이같은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2010년 LPG(액화석유가스) 담합건'(6689억원)에 이어 총액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사업자당 평균 1361억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폭과 시기 등을 담합했다.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가격이 오르는 시기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시기와 폭을 합의했다. 반대로 원당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엔 원가 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당가격 하락폭보다 설탕가격을 더 적게 내리고 인하시기를 늦추기로 뜻을 모았다.
공정위는 제재과정에서 가격 재결정명령까지 검토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지난해 7월과 11월, 올해 1월 제당 3사가 독자적으로 설탕가격을 인하하면서 가격 재결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피했다. 대신 제당 3사에 앞으로 3년간 설탕가격 변경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보고토록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담합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의 경제주체와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줘야 하는 불공정행위라는 인식이 사업자들에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