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장미 재건축, 전자동의서로 1개월 만에 동의율 74% 기록

이두리 기자
2026.04.10 17:31
여의도장미아파트 전경/사진제공=레디포스트

레디포스트가 '총회원스탑'으로 여의도장미아파트 재건축 시행자지정동의서 징구 1개월 만에 전체 동의율 74%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전자 동의율이 44%였다.

업체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시행자지정동의서 징구는 사업 추진의 핵심 단계다. 짧은 기간에 다수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안내 체계와 제출 방식이 사업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동의서 징구는 길게는 6개월에서 1년을 넘기기도 하고 목표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례에서 회사는 서면 방식과 전자서명동의서를 병행했다. 현장 방문이나 서면 회수 중심 방식 대비 전자 방식이 초기 동의율 확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회사는 분석했다.

업체 관계자는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단기간 내 동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합·신탁 방식 사업 모두에서 사업 주체의 부담을 줄이고 소유자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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