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30년지기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A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전 1시30분쯤 경기도의 한 숙소에 함께 살던 친구 B씨가 "내일 출근해야 하니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한 말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는 등 10주 이상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전날 저녁부터 15일 0시까지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소하게 건넨 말로 화가 나 친구를 살해하려 한 죄가 매우 크다"면서도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