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에서 이탈한데 이어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 등을 상대로 교섭 정보 공유와 차별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조(이하 전삼노)에 '교섭 정보 공유 및 차별대우 금지 등 공정대표의무 준수 촉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동행노조는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가 교섭대표노조로서 초기업노조와 전삼노가 부담하고 있는 노조법상 공정대표의무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조합원 권익을 위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동행노조는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우리 노조와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교섭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과 결과를 공유해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과의 교섭 관련 세부 진행 상황 △사측 제시안 및 초기업노조·전삼노의 수정 요구안 전문 △향후 교섭 일정 및 주요 쟁점 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교섭 과정에서 의견 수렴 등을 요구했다.
동행노조는 "대법원도 교섭 과정에서 소수노조에게 정보제공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한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노조의 공식적인 사과와 즉각적인 비하 금지도 요구했다.
동행노조는 "과거 초기업노조는 과반 조합이라는 권한을 남용해 동행노조의 의견을 고의로 무시·배제하거나 비하(어용노조 지칭) 등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 정보나 상황 공유를 거부 또는 동행노조 조합원들을 향한 불이익에 대한 발언과 비하 등이 지속되는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및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및 강력한 대응을 즉각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동행노조는 조합원 2300여명 중 70%가 가전·스마트폰·TV 등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문 소속이다.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반도체(DS) 부문 중심의 성과급만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DX부문 직원 사이에서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