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칼럼] EB-5 투자이민 동시 접수자라면 꼭 알아야 할 취업허가와 해외여행 주의사항

허남이 기자
2026.09.16 18:28

미국에 체류하면서 EB-5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비자 문호가 열려 있고 신분조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EB-5 이민청원과 영주권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이때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과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취업허가증이 승인되면 유효기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고, 사전여행허가서가 승인되면 신분조정 신청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취득 전에도 일시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신분조정 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어 계류 중이면 일반적으로 미국 체류가 허용되지만, 신분조정 신청 자체가 기존 비이민 신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F-1 유학생이 선택적 실무훈련(Optional Practical Training) 또는 교육과정 실무훈련(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신분조정 기반의 취업허가증으로 근무하거나 사전여행허가서로 재입국하면 더 이상 F-1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 H-1B 전문직 취업 신분 또는 L-1 주재원 신분 보유자도 유효한 비자로 재입국할지 사전여행허가서를 이용할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기존 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허가증의 사용과 재입국 방식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사전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 전에 출국하면 신분조정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접수증만으로 출국해서는 안 된다. 출국 전에는 귀국일까지의 유효기간과 사용 가능 횟수, 이민청원·신분조정 진행 상황 및 인터뷰 일정을 점검해야 한다. 사전여행허가서는 미국 재입국을 보장하는 비자가 아니며, 귀국 시 입국심사를 거쳐 임시 입국허가(parole)를 받게 되므로 관련 접수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한편, 2012년 8월 16일 수정 결정된 Matter of Arrabally and Yerrabelly 판례는 사전여행허가서를 이용한 출국을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를 발생시키는 '출국'으로 보지 않았으나, 미국 이민항소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Matter of DELCARMEN-LARA, 29 I&N Dec. 830 (BIA 2026)에서 해당 판례를 폐기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불법체류에 따른 10년 입국금지 조항에서는 이러한 출국도 '출국'에 해당한다. 다만 새 기준은 과거의 출국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신분을 유지해 온 EB-5 동시 접수자에게 직접 적용될 가능성은 낮지만, 과거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출국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미국의 비자 및 이민 심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일정한 투자 여력을 갖춘 가정이라면 EB-5를 현실적인 영주권 선택지로 검토할 수 있다. EB-5는 고용주의 스폰서나 H-1B 추첨에 의존하지 않으며, 현재 기준으로 투자촉진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80만 달러, 그 밖의 지역에는 105만 달러를 투자하고 투자금의 합법적 출처를 입증하며 최소 10개의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모스이민컨설팅 김은정 미국변호사

다만 동시접수와 취업·여행허가는 기존 신분 문제를 해결하거나 재입국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EB-5 투자이민은 신분이 불안정해진 뒤 선택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자녀의 유학 초기부터 졸업 후 취업과 장기 체류까지 고려해 준비해야 하는 가족 전체의 장기적인 영주권 전략이다. 글/모스이민컨설팅 김은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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