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많다는데..명절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기"..이유보니

"전기차 충전기 많다는데..명절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기"..이유보니

유선일 기자
2026.09.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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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의 영천휴게소 전기차 충전설비/사진=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워터의 영천휴게소 전기차 충전설비/사진=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국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공동주택용 '완속'에 편중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필요한 '급속'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기차 급속 충전 업체 워터(Water)는 자체 집계 결과 국내 등록된 전기차 2대당 충전기가 1대꼴로 설치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내 보급된 전기차 충전기는 53만5592기(6월 기준)이며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113만대(7월 기준)로 집계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추석 등 연휴 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기 쉽지 않은 것은 충전기 설치가 '완속'에 편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워터 집계 결과 국내 설치된 전체 충전기 53만5592기 중 89%인 47만7194기가 완속이다. 또한 완속 충전기 가운데 77.5%인 36만9879기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됐다. 거주지 밖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는 전체의 10.9%에 불과한 것이다.

워터는 급속 충전기 보급이 기대만큼 빠르게 늘지 않는 것이 설치 비용 대비 부족한 보조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본요금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초급속 충전기는 충전기 구입·설치, 수전설비 공사까지 더하면 1기당 구축비가 1억원 초중반 수준으로 완속 충전기 수십 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완속 충전기는 1기당 220만원이 지원돼 설치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급속은 일부만 충당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급속 충전기 보조금은 200㎾(킬로와트)급이 1기당 4000만원, 350㎾급 이상이 7500만원이다.

워터는 기본요금이 계속 발생하는 것도 지적했다. 기본요금은 실제 사용한 전력량이 아니라 한국전력과 맺은 계약전력에 따라 매달 고정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충전 실적이 없는 달에도 같은 금액이 청구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충전요금은 사업자가 각자 정하지만 이용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사업자의 요금이 아닌 기후부가 고지한 요금이 적용돼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다고 밝혔다.

워터는 기본요금이 이용량과 무관하게 산정되는 만큼 이용이 적은 지점일수록 같은 비용을 더 적은 충전량으로 나눠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구간에 급속 충전기가 좀처럼 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대원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전기차충전사업부문(워터) 대표는 "급속 충전요금이 지금보다 오르더라도 전기차의 경제성은 휘발유차 대비 여전히 월등하다"며 "요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메커니즘은 시장 경쟁에 맡겨 사업자가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가 요금을 정하고 부지를 장기간 쓸 수 있어야 금융이 들어오고, 금융이 들어와야 통행량이 적은 구간과 명절 혼잡까지 감당하는 충전기가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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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 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했습니다. 2022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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