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주, 총괄회장 집무실 자진퇴거 안하면 법적조치"

김소연 기자
2015.10.20 08:26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총괄회장 비서실과 집무실을 점거한 것에 대해 위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전원 자진 퇴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지난 16일 총괄회장 집무실로 진입하면서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라는 임의문서를 회사에 제시해 기존 비서팀 직원들의 해산을 요구하는 한편, 롯데와 무관한 인력을 34층에 무단으로 상주하게 했다"며 "관련 법규나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되거나 인사발령이 없는 사람들로 기존 직원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부당행위를 하면서 회사 업무공간인 롯데호텔 34층에 상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외부인들이 롯데의 중요한 경영관련 회의에 배석하는 것 또한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전날 오후 롯데물산의 업무보고 시에도 신 전 부회장 측이 배석하려해 롯데물산은 공시위반, 경영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영업비밀 제공 등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집무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오히려 공식 인사명령을 받은 비서실장을 내보내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 측에서 총괄회장의 의사라고 설명하는 내용이나 조치들이 총괄회장의 진정한 의사인지 의심스럽다"며 "롯데는 더 이상 업무중단 사태를 방치할 수 없기에 지난 19일 롯데호텔 대표이사 명의로 34층 비서실에 머물고 있는 외부인들의 퇴거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통보 이후에도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체류할 경우 즉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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