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 김영란법 때문에 신입 채용일정 변경

오승주 기자
2016.09.30 15:18

졸업예정자 등 조기 취업시 출석·학점 등 '부정청탁' 우려… 1월 입사로 늦춰 진행

NS홈쇼핑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일정을 변경한다. 내년 2월 졸업예정 지원자들이 조기 취업할 경우 취업계를 담당 교수에게 제출해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할 우려 때문이다.

NS홈쇼핑은 당초 11월 입사를 예정으로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려 했으나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입사로 늦춰 진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학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채용된 입사예정자들이 취업계를 제출하면 관례에 따라 담당 교수들이 출석이 모자라도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 같은 행위가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국민 권익위원회의 해석이 있어 기말고사 등이 끝난 이후로 채용 전형을 미룬 것이다.

회사 측은 "졸업을 앞둔 지원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NS홈쇼핑의 이 같은 고민은 교육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조기 취업한 대학생에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해 조기 취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에 따르면 대학이 조기 취업 대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면 학생은 취업 이후에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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