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JUUL) 출시로 2세대 액상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본격 등장하면서 규제 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합성 니코틴이나 담배 줄기, 뿌리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이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세금이나 판매 규제, 광고 규제를 받지 않아 흡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담배 줄기 등이나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제품을 담배 범위에 넣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계류 중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는 담뱃잎으로 만든 담배만 규제 대상이다. 담배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나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한 담배는 담배사업법이 아닌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 19세 미만 판매금지, 광고 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담배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세제도 다소 유리할 수 있다. 예컨대 국내 담배 관련 세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을 각각 적용받는다. 일반 궐련의 경우 약 3300원, 전자담배의 경우 약 3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규제 받지 않을 경우 이같은 세금 체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쥴의 경우 담배 제품으로 등록하면서 국내 담배 규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쥴랩스코리아유한회사 관계자는 "쥴이 합성니코틴을 이용해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의 담배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당국도 당장 급한 불은 끈 상태다.
다만 쥴 이후 출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시 "천연니코틴이 아닌 담배, 액상형 담배는 담배법상 담배로 포함되지 않는다"며 "학생들 판매 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법 개정 등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 역시 법 개정 필요성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계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나타낸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소위에 회부된 상태라 입법 여부를 확답할 수는 없는 상태지만 발의된 안을 중심으로 부처간 상의를 통해 규제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