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부터 BTS 굿즈까지…온라인서 물만난 짝퉁

오정은 기자
2020.10.07 10:51

[MT리포트]명품 열풍의 그림자, 'K-짝퉁' 기승

[편집자주] 코로나19(COVID-19) 공포도 대한민국의 명품 사랑을 막진 못한다. 오늘도 샤넬과 롤렉스를 사기 위해 백화점에 긴 줄이 늘어선다. 하지만 명품 열풍의 그늘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짝퉁 유통도 증가하고 있다. K-짝퉁은 불황으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와 맞물려 돈은 없지만 명품을 소유하고 싶은 소비 수요를 10분의 1가격으로 자극하며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독버섯처럼 퍼지는 K-짝퉁의 지하경제를 들여다본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2020년 가을/겨울 시즌 선보인 FAKE/NOT 컬렉션의 스니커즈/사진=구찌 온라인 공식몰

'짝퉁'을 단속하는 국가기관은 경찰청, 관세청, 특허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다. 관세청은 국외에서 짝퉁이 들어올 때 세관에서 이를 적발하고 경찰청과 특허청 등은 주로 국내에서 짝퉁 단속을 한다.

대부분 짝퉁이 중국에서 유입되므로 관세청의 적발 규모가 큰데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짝퉁 규모는 1조8098억원에 달했다. 국내에서는 경찰, 지자체와 특허청이 함께 짝퉁을 적발하며 특허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2010년 국내 최초의 위조상품 전문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출범시켜 상표권 침해는 물론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까지 맡고 있다.

특허청이 국내에서 10년간 적발한 짝퉁 건수는 4만5000건이며, 상표권 침해사범 3500여명이 형사입건됐다. 위조상품은 약 1200만점을 압수했는데 이들 짝퉁의 정품 가액은 약 5000억원을 기록했다. 관세청의 5년 적발 규모(1억8098억원)와 특허청의 10년 적발 규모를 합하면 2억3000만원이 넘는데, 실제 짝퉁 지하경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짝퉁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짝퉁의 유통, 판매, 구매가 워낙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위법 행위라는 인식 자체가 약한 상황이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김용래 특허청장과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압수된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특허청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통업계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면서 온라인 짝퉁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에 신고된 온라인 짝퉁 제보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6661건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1~8월 신고된 건수만 1만2767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의 두 배에 육박했다.

적발된 짝퉁은 가방과 의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자동차 부품도 있으며 최근에는 BTS(방탄소년단) 굿즈까지 짝퉁이 유통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특사경은 서울 BTS 콘서트현장 일대를 찾아 BTS 굿즈 짝퉁 판매업자들은 단속하고 계도하기도 했다. 당시 압수한 굿즈는 8000여점으로 정품 시가 77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윤규선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사무관은 "올 들어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는 흐름이 관찰되는데 위조상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며 "특허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위조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위법은 아니지만 구매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허청은 위조상품인 줄 알고 사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인식 제고 사업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