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 먹고 한 달동안 5kg 빠졌죠" "걸그룹 OO이 이거 쓰는 거 아시죠?"
TV홈쇼핑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런 멘트를 라이브커머스 방송에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일명 라방이라고 불리는 라이브커머스 채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규정이나 규제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개인사업자까지 라방에 발을 들이고 있지만 라이브커머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담당자는 없는 수준이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라이브커머스는 쇼호스트 같은 출연자가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한다는 점에서 TV홈쇼핑과 유사하지만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트가 아닌 선택적 이용자를 대상으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에 따라 TV홈쇼핑은 정부의 허가에 따라 운영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지만 라이브커머스는 별도의 제재가 없다.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취급되고 있다.
TV홈쇼핑 심의를 맡고 있는 방통심의위원회나 소비자 피해구제를 맡고 있는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라이브커머스도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현재 라이브 커머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심위 인력은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 인력으로 1.5명에 그친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분류를 하기보다는 개별적인 분쟁 사례에 따라 적용을 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는 만큼 과장, 허위광고 등의 사례나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계부처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송출 특성이 있어서 허위·과장 광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VOD형태로 남아있지 않으면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서 "라이브커머스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법에 공백이 있다"고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TV홈쇼핑 채널에 대한 비대칭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수백개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판단에서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환경이 발전하면서 홈쇼핑업계는 이미 수년전부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한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별도로 운영해왔다"며 "플랫폼사업자나 개인 사업자까지 다양한 경쟁자들이 라이브커머스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TV홈쇼핑 채널만 지나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