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마트가 빠르게 성장하고 전통시장, 소형슈퍼마켓 등 중소상공인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자 일각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도 식자재마트에도 개설등록, 예고, 영업제한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안이 발의돼 있다. 식자재마트 측에서는 대부분 중소기업 수준이고 B2B(기업간거래)위주의 업태로 대형마트와는 역할이 달라 규제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1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식자재마트에 대해 별도 규정으로 정의하고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같이 개설 등록, 예고, 영업제한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또 일정 매출액을 초과하는 유통점포를 규제에 추가하는 개정안도 별도로 발의돼 있다.
최승재 의원은 "대형 식자재마트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도 개설되고 유통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매출 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개정안에는 식자재마트를 '음료품·식료품을 주로 판매하면서 도매업·소매업을 병행하는 점포로 매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이상인 매장으로 정의했다. 일반적으로 식자재마트가 요식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용량, 미가공 식재료 등을 판매하는 마트를 뜻하지만 제도적으로는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식자재마트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규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2020년 9월 기준) 식자재마트 사업체 1803개 가운데 중견기업 규모가 323개, 중소기업이 1480개로 집계됐다.
실태조사를 맡은 중소기업연구원은 "식자재마트 정의를 법제화하는 것은 영업제한이나 등록 규정 등 일정 정도의 규제가능성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식자재마트로 인한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영향 등 규제 필요성이나 수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후 식자재마트에 적절하고 타당한 규제수준과 방식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식자재마트 측은 규제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식자재유통협회는 "식자재마트는 식당을 대상으로 한 식자재판매업으로 시작됐고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슈퍼마켓과는 대상 고객이 다르다"며 "일방적으로 규제가 적용될 경우 외식업 소상공인의 생업에 밀접한 식자재 구매 선택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식자재마트 대부분이 개인 또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시작해 성장해 왔고 현재도 대부분의 매장은 소상공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정안정성과 수익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취약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의미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식자재마트 규제안도 발의되어 있다.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식자재마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 논의를 위한 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식자재마트 측에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B2B(기업간거래) 위주의 업태로 대형마트 등과 역할이 다르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