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도서관에서 소란 피운 이용자를 영구 출입 정지시킨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임현준)는 시민 A씨가 익산시 시립도서관장을 상대로 낸 도서관 이용자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2023년 3월과 2024년 1월 익산시에 있는 공공도서관 2곳으로부터 '영원히 도서관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도서관에서 책상과 칸막이를 치는 소음을 내고 다른 이용자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욕설했다는 이유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에 폭언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A씨는 "조례에 영구적 입관 제한 규정이 없고,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도서관장은 "A씨는 여러 차례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서관에서 큰 소란을 피워 이용객 안전과 질서 유지를 저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도서관 측의 영구적 출입 제한 처분은 A씨의 실질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받았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일정 범위의 출입 제한이나 퇴관 조치는 가능했다"며 "하지만 영구적 출입 제한은 공물 관리를 넘어 이용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더라도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해당 도서관에 영원히 출입할 수 없다"며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만으로 주민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영구적 출입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국민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 내용에 따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