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어" 남친 속여 1000만원 뜯은 20대..."가족에 알린다" 협박도

"임신했어" 남친 속여 1000만원 뜯은 20대..."가족에 알린다" 협박도

류원혜 기자
2026.05.13 07:43
남자친구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병원비 등을 빌미로 1000만원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자친구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병원비 등을 빌미로 1000만원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자친구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병원비 등을 빌미로 1000만원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12월 남자친구 B씨(20대)와 성관계를 한 뒤 임신했다고 속여 치료비와 임신 중절 수술비 등을 빌미로 26차례에 걸쳐 1039만5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 "임신 중절 수술 부작용으로 계속 치료받아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3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교제하기 전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관계 직후 B씨에게 "임신한 것 같아 병원에 가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병원비를 지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B씨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100만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을 사 놓았으니 맞교환으로 60만원 상당의 지갑을 사 달라"고 속여 지갑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줄 지갑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약 1100만원을 편취하고 공갈까지 시도해 죄질이 불량하다.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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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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