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北 해커 접촉' 창업자 남편 구속에…"두 사람은 회사와 무관"

유엄식 기자
2025.11.16 16:58

창업자 신애련씨, 남편 오대현씨 지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안다르 신애련 대표가 2020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국소비자포럼 제공)

요가복, 조깅복 등을 판매하는 인기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가 창업자의 남편이자 회사 임원을 지낸 오대현 전 이사(39)는 현재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다르는 16일 공성아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신애련(창업자) 씨와 그의 남편 오대현 씨는 현재 안다르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안다르 지분 보유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두 사람이 안다르와는 무관한 것을 알려드리며 두 사람이 회사와 연결돼 회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안다르 로고·매장 이미지·모델 사진 등 브랜드 관련 자료를 무단 사용·배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다르에 따르면 오 씨의 국보법 위반 사건이 알려진 뒤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고객 문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다르는 오 씨의 반복된 문제 행동을 고려해 2021년 안다르의 대표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신애련 씨와 남편 오대현 씨에 대한 사임 절차를 완료했다. 에코마케팅은 안다르 지분을 모두 인수해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에코마케팅 인수 이후 안다르는 빠르게 흑자 전환을 이뤄냈고,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란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편 오 씨는 2014~2015년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보안 우회용 'S파일'을 구하기 위해 북한 해커와 연락하고 프로그램 제공 대가로 23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해커 조직은 조선노동당 39호실 산하 불법 소프트웨어 제작·유통 조직으로,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 기능을 갖춘 곳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