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프랜차이즈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가 가맹점주에 '배달비 0원'을 강제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계약조항 삭제·수정명령 등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 이후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모든 배달 주문 건에 대해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 사항을 포함했다. 이 특약은 기본거리 1.5㎞를 초과할 때 100m당 100원의 배달비를 받는 것으로 변경된 2025년 1월까지 유지됐다.
비에스비푸드는 이 기간 배달팁 0원 특약을 가맹점주가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가맹점주의 해당 특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위반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주에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가맹점주의 자점매입(사입)과 중도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2019년(1000만원) △2020년(2000만원) △2021년(5000만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였다.
이에 근거해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회 등 총 26회에 걸쳐 11억10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가맹점사업자의 위반 건당 자점매입 규모는 5100~11만4000원에 불과한 데 반해 실제 납입된 위약금 규모는 300만~2000만원에 달했다. 위약금을 미납하면 물품공급 중단, 추가 특약 설정,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이행을 강제했다.
아울러 비에스비푸드는 6명의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14일이 경과하기 전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또 14명의 가맹희망자에 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는 자필 기재사항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