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세제개편 전면재검토"...與 '주가누르기 방지법' 발의

단독 "정부 세제개편 전면재검토"...與 '주가누르기 방지법' 발의

김지은 기자
2026.08.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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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훈기 민주당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오늘 발의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 80%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
'경영난 기업' 예외, 자·손자회사 우회방지 장치 마련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상장주식 물납 허용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가 누르기' 세제개편안을 보완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평가 하한을 도입하고, 경영난 기업 예외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보완 입법안을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로 평가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최대주주의 배당·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 유인을 약화시킨다. 아울러 소액주주 피해와 국내 증시 저평가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지난 3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추정해 주식을 평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추정하는 요건은 두가지였다.

13반기 중 누적 12반기(6년 6개월 중 누적 6년) 동안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에 해당하는 경우가 첫 째다. 또 하나는 최근 1년간 중복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행위가 있었거나,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을 경우다.

정치권에선 그러나 정부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의원은 "장기 저PBR 기준은 13개 반기 중 2개 반기에서만 기준선을 벗어나도 추정 요건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가 누르기 유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기업의 자산과 실적 등 실제 가치가 아니라 업종 내 PBR 순위와 과거 주가를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평가액을 산정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당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아도 동종기업의 주가가 움직이면 PBR 순위가 달라져 적용 여부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본잠식·회생절차·구조조정 등으로 주가가 불가피하게 하락한 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정 예외도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저평가를 이용해 모회사 주식가치를 낮추는 우회 행위를 막을 장치도 빠져 있다.

정부가 부동산 세금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 가격' 중심으로, '보유 기간'에서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사진=뉴스1
정부가 부동산 세금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 가격' 중심으로, '보유 기간'에서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사진=뉴스1

이 의원은 이에 따라 보완 방안으로 △평가 하한 기준 '세법상 순자산가치'로 명확화 △실제 경영난 기업에는 예외 인정 △상장 자회사·손자회사에도 단계적 적용 △20% 할증평가 상장·비상장 모두 폐지 △최대주주 상장주식 물납 허용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최대주주가 가진 상장주식의 가격이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그 평가액에도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도록 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더 낮춰도 상속·증여세가 추가로 줄어들지 않도록 해 주가 누르기 유인 자체를 차단한 셈이다. 평가기준도 기업의 실질가치를 평가하도록 회계상 장부가치가 아닌 세무상 순자산가치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경영정상화 약정을 이행 중인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국가의 구조조정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한 기업에는 획일적인 적용을 하지 않도록 했다.

지배관계에 있는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 주식에도 같은 평가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자회사·손자회사의 저평가를 이용한 제도 우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하위 회사부터 평가 하한을 적용해 모회사의 주식가치에 반영하도록 했다.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역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폐지하도록 했다. 주가 누르기 유인은 차단하면서도 최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할증하는 부담은 없앴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한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대량 매각하고 주가가 급락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주가 누르기 기업을 선별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주가를 낮춰도 세 부담이 줄지 않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최대주주에게도 유리하도록 경제적 유인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가 누르기 유인은 차단하되, 불합리한 할증평가는 폐지했다"며 "기업의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 하한을 설정하고 경영난 기업의 예외와 우회 방지 장치까지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앞서 제시한 평가 하한의 입법 취지를 이어받았다.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존 이소영 의원안과 정부 세제개편안 등을 함께 고려해 심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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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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