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아빠랑 살라는데…물건 던지고 때리는 아내 "아이 못줘" 생떼

법원도 아빠랑 살라는데…물건 던지고 때리는 아내 "아이 못줘" 생떼

이소은 기자
2026.08.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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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아내와 이혼한 남편이 자녀의 친권을 따냈음에도 아들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상담을 부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폭력적인 아내와 이혼한 남편이 자녀의 친권을 따냈음에도 아들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상담을 부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폭력적인 아내와 이혼한 남편이 자녀의 친권을 따냈음에도 아들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상담을 부탁했다.

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3년간 피 말리는 이혼 소송을 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들이 첫돌을 넘길 무렵부터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졌다. 육아를 함께 하기 위해 육아휴직까지 사용했지만, 아내는 육아 방식이 조금만 달라도 불같이 화를 냈다.

한번 화가 나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아내는 아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질렀고, A씨를 꼬집거나 할퀴고 때리는 일도 있었다.

A씨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 했지만 폭력과 갈등이 반복되니 못 견디겠더라. 결국 집을 나왔고 변호사와 상담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하더라도 아이를 직접 키울 생각이었다. 아이를 사랑하기도 했거니와, 감정조절이 안 되는 아내에게 아이를 맡겨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다.

3년간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다. 가사 조사와 양육환경 조사를 받고, 법원의 사전처분에 따라 매주 주말 아이와 면접 교섭도 성실하게 진행했다.

A씨는 "아이는 자라면서 저를 잘 따랐고 헤어질 때마다 '아빠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얼마 전 나온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내가 아닌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 아내에게는 A씨에게 아이를 인도하라고 명령하고, 아이 인도 부분에 가집행 선고까지 내렸다.

그러나 아내는 항소하겠다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이를 A씨에게 보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A씨는 "가집행 선고가 내려졌다면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내가 계속 아이 인도를 거부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가집행 선고가 내려졌다면 아내가 항소하더라도 아이 인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아내가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법원에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내가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면 항소심 판결 때까지 집행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강제집행 정지 중이라도 아내가 자발적으로 아이를 보내준다면 A씨가 데려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아이를 인도받은 후 아내가 다시 강제로 데려간다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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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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