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

유예림 기자
2026.09.16 16:57
(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지급하도록 하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6.7.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쿠팡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제시한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을 하도록 할 수 있어 전체 배상 규모가 약 3조7000억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쿠팡은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인 보상안 이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가 없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3370만명에게 1인당 구매이용권을 5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쿠팡의 조정안 거부를 비판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이날 "쿠팡의 5만원 보상은 피해자들을 자사의 다른 서비스로 유인하거나 탈퇴한 피해자들을 다시 쿠팡으로 끌어들이고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꼼수 쿠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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