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무게 30% 차이난다" 논란...식약처, 중량표시제 점검

이병권 기자
2026.10.30 11:26

bhc, BBQ, 교촌치킨 등 10개 치킨 프랜차이즈 조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치킨매장의 모습. 2026.10.01.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정부가 치킨 프랜차이즈의 중량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표시 중량과 완제품의 실제 무게가 30%가량 차이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제도의 기준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배달음식점과 무인카페 등 400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양념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상위 10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치킨 중량표시제는 지난해 12월 시작해 올해 7월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소비자가 치킨의 가격과 양을 비교할 수 있도록 주요 프랜차이즈에 조리 전 원료육의 중량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그램(g) 단위 표시가 원칙이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닭의 크기를 나타내는 '호' 단위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표시 중량과 실제 무게의 차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지난 8월 주요 치킨 브랜드 5곳을 조사한 결과 뼈 있는 치킨의 표시 중량과 조리 후 무게는 평균 86.4~304.8g 차이가 났다. 한 치킨 브랜드의 '후라이드 한마리'는 표시 중량 범위의 중앙값인 1000g보다 실제 무게가 30% 이상 적은 695.3g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근 육계 가격 하락에도 주요 치킨 브랜드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치킨 업계가 가격을 인하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치킨에 주로 쓰이는 9~10호 육계 가격은 지난달 기준 1kg당 3308원으로 3월보다 2000원(37.7%) 내렸다. 최근 육계 가격 하락에도 주요 치킨 브랜드가 기존 가격을 유지하면서 일각에서는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치킨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육계 등 원재료 비용이 오르자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굽네치킨은 지난 6월 계육 수급 불안과 원재료 가격 상승을 반영해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렸다. 닭다리살 순살 메뉴 기준 조리 전 중량은 800g에서 700g으로 조정됐다. 다만 BBQ, bhc, 교촌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 주요 3사는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다. BBQ는 2024년, bhc와 교촌치킨은 2023년 이후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치킨매장의 모습. 2026.10.01.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업계는 무게 차이가 중량표시제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현행 중량표시제는 소비자가 받는 완제품이 아닌 '조리 전 닭고기' 무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튀기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 무게가 줄어드는 만큼 조리 전후 중량만 두고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가 실제 받는 치킨의 양을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은 중량표시제의 한계로 거론된다. 서로 다른 업체에서 표시한 원료육의 중량이 같더라도 조리 방식이나 부위에 따라 완제품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이고 일부 브랜드는 그램 대신 닭의 크기를 나타내는 호 단위를 사용해 제품 간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중량표시 의무가 상위 10개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되는 점을 두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같은 치킨을 판매하더라도 브랜드 규모에 따라 표시 의무가 달라지는 데다 닭다리나 닭날개 등만 사용하는 부분육 제품은 일정한 중량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가 중량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표시 위치와 방식에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조리 전 중량과 완제품 중량 사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소비자가 중량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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