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 방미통위에 "YTN 인수 승인 취소 절차 보류" 요청

유진이엔티, 방미통위에 "YTN 인수 승인 취소 절차 보류" 요청

이병권 기자
2026.10.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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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단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YTN 인수 승인 취소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에서 해당 승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오는 12월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절차를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유진이엔티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방미통위에 공문을 보내 현재 진행 중인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 절차를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로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관련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18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유진이엔티는 공문에서 "같은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약 7주 뒤에 나오는 상황에서 그에 앞서 방미통위가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경우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가 상급심의 사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승인 취소는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아닌 만큼 약 7주간 절차를 보류함으로써 침해되는 공익을 찾기 어렵다"며 "법원의 판단을 거친 뒤 절차를 진행하면 그 결론의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진이엔티는 다음달 3일 예정된 청문을 포함한 취소 절차를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유진이엔티는 지난 28일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료 검토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문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번 논란은 2024년 2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면서 불거졌다. 유진그룹은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약 3199억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법정 정원이 5명인 방통위가 당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명만으로 변경승인을 의결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28일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했다. 유진이엔티는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항소했다.

이와 별개로 방미통위는 지난 9월 변경승인처분을 직접 취소할지 검토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 법원의 항소심 재판과 행정기관의 승인 취소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셈이다. 방미통위는 2인 체제 의결의 위법 여부 등을 청문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유진이엔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원회와 당사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보류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원회 절차에도 충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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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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