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기본법은 AI 혁신 가속화 및 안전한 AI를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AI 개발·공급환경을 조성하면서도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AI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려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규범 및 거버넌스 흐름과 보조를 맞춰 글로벌 호환성을 갖춘 진정한 AI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입법 중인 AI기본법은 거버넌스와 다양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AI가 사회·경제 전 분야로 확산함에 따라 각 분야 규제와의 충돌, AI가 접목되는 개별 분야에서 규제 필요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AI 혁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AI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서 국민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AI 거버넌스를 법적으로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 가속화 지원이 필수다.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증기반 조성, 제도개선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근거가 필요하며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등 현행 규제특례제도로 해결하지 못한 데이터 활용, 현실세계에서 실증체계와 이에 대한 면책규정 도입 등 보다 과감한 혁신 가속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실천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체계 확립도 중요하다. 글로벌 흐름, 특히 국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AI 1등 국가인 미국 차기 행정부의 AI 규제 프레임워크 변화 등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명확한 규제대상을 제외하고 민간의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거나 정부-민간의 협력적 공동규제 체계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인 신뢰성·안전성 확보역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한다.
AI가 보편기술화되고 전 분야로 확산함에 따라 AI기본법이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AI기본법은 법적 인프라로서 성격에 맞게 '기본법'으로 제정하고 분야별로 AI 접목으로 발생하는 국민에 대한 위해나 문제를 파악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법제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AI기본법은 이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어야 한다.
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처벌규정은 가능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의 위반사항에 대한 일반적·포괄적 시정명령과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벌조항이 추상적 법 적용대상과 추상적 의무규정의 결합으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제재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AI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실제 국민의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제재를 두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한다. 또한 규제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대안에서 '고영향 AI'에 대한 불명확한 개념정의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중대한 긍정적 영향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고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높고 낮음과 무관하게 모든 위험이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고영향 AI'의 규제목적과 상치되지 않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고영향 AI'의 개념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AI 리터러시도 중요하다. AI 디바이드 해소, AI 이용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선언하고 AI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실천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
AI기본법을 포함한 분야별 AI 관련 법제정비를 통해 'K-AI법s'를 마련해 나간다면 AI 혁신과 국민의 보호 사이에 균형을 이루며 글로벌 AI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