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사용처 형평성, 대답없는 행안부[기자수첩]

김민우 기자
2025.07.11 05:50

"프랜차이즈 업종은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SSM(기업형슈퍼마켓)은 왜 직영·가맹 구분없이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처가 공개된 후 던진 이같은 질문에 관할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자체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용토록 한 것"이라며 "SSM은 직영·가맹을 떠나 소상공인이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어진 "SSM 가맹점 상당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할텐데 소상공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추가로 확인한 후 답을 주겠다던 그 관계자는 그날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5만~4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사용처를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등으로 한정했다.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만 사용이 허용된다. 연매출 기준은 30억원 이하다. 반면 SSM은 직영과 가맹 구분 없이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현행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경우 연 매출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SSM 가맹점 중 어느 정도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정책 사각지대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던진 질문에 행안부 관계자는 답을 하지 못했다. 현황 파악도 제대로 히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SSM을 배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상생지원금 당시에도 SSM은 사용처에서 배제됐다.

과거에는 SSM 대부분이 직영으로 운영돼 대기업계열의 슈퍼마켓으로 규정하는게 타당했다. 하지만 SSM의 47%가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현 시점에도 SSM을 대기업계열 슈퍼마켓으로 일괄 규정하는게 타당한지 여부는 재검토해야 한다.

정책에는 분명한 기준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현실이 바뀌면 그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소비쿠폰 사용처 배제 이유를 관할부처 담당자조차도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를 국민들이 납득할리 만무하다. 결국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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